日-美 “선박왕 권혁-완구왕 박종완 국내거주자 아니다” 통보“해외거주자라 납세의무없다” 그동안 주장 힘잃어권 4100억-박 437억원대 탈세재판 새 국면 맞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권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세청 직원 이모 씨는 “일본 세무당국이 ‘권 회장은 2006년 4월부터 일본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식 외교문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씨는 권 회장의 탈세혐의를 조사하는 단장이었다. 그동안 권 회장 측은 “시도상선 등 자산 대부분이 홍콩 등 외국 소재로 돼 있고 실제 세금을 일본에 내기도 했다”며 “납세의무가 있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법정에서 국세청은 “일본 정부가 보내온 문서의 취지는 ‘권 회장이 2006년 4월 홍콩으로 떠났고 직업도 없어 일본 비거주자로 판단해 과세권을 포기했다’는 것”이라며 “문서에 따르면 권 회장은 같은 해 6월 일본에서 외국인 등록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갱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일본 정부가 비거주자로 판단한 2006년 4월 이후 탈세했다고 판단해 권 회장에게서 추징한 4100억 원대 세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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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용규 씨(54)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1600억 원대 세금 추징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박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무리한 추징과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연이은 외국 세무당국의 비거주자 판단으로 일련의 탈세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