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비정과 어업지도선이 서해 황금어장을 노리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힘을 합친다.
▶본보 2월 13일자 A16면 서해서 날뛰는 불법조업 중국어선들…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7일 전남 목포해경 전용 부두에서 외국 어선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중국 어선들이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하는 9월부터는 합동단속으로 불법조업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휴어기(6∼8월) 때에는 훈련을 함께하고 정보 시설 교류 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담당하는 해역은 경기 평택시에서 전남 완도군 해역 8만 km²로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에 달한다. 그러나 배타적경제수역(EEZ) 경비에 적합한 1000t급 이상 경비함은 9척에 불과해 경비함 1척이 경기도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드넓은 EEZ를 지키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500∼1000t급 어업지도선 15척이 인천 옹진군 해역부터 제주도 일부 해역까지 관리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담당하는 해역은 19만5000km²로 해경이 담당하는 면적의 배 이상이다. 그동안 중국 어선 수백 척이 몰려다니며 불법조업을 해 합동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