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금융감독원은 경남 창원지역 병원 3곳과 연계해 조직적인 보험 사기범죄를 저지른 일당과 범행에 가담한 주민 등 1361명을 적발해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원 관계자들은 보험사기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들 가운데 40~50대가 909명(66.8%)에 이르렀고, 여성이 65.6%로 남성보다 많았다. 브로커들이 환자를 모집해 소개하면 병원은 1명당 10만~20만 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환자도 브로커에게 보험금의 10%를 넘겨주는 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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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최 모 씨(52)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고혈압을 이유로 6차례 총 107일간이나 병원에 입원했다. 최 씨 부인도 고혈압으로 같은 기간,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 부부의 고혈압은 입원까지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병원에서 함께 지내며 타간 보험료는 2400만 원에 이른다.
보험설계사도 가짜 환자노릇을 하며 보험금을 타갔다. 보험설계사 노모 씨(43·여)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차례 입원해 보험금 5400만 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노 씨는 입원기간에 외근을 하면서 보험계약 45건을 성사시킨 '나이롱 환자'였다. 보험설계사 서모 씨(45·여) 역시 2009년 7월부터 한 달여간 입원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15일이나 회사에 정상 출근했다. 서 씨는 이 기간 중 입원보험금 700만 원을 받았다.
금감원 조사 결과, 보험사기에 가담한 주민들 대부분은 단기간에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병을 과장해 입원하고 보험금을 타간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 입원했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 계약 당시 알리지 않거나 서울 부산 경기에 살면서도 굳이 창원까지 내려와 입원을 한 사례도 있었다. 노 씨처럼 입원 중에 회사에 정상 출근하거나 최 씨처럼 부부 또는 일가족이 동시에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동시에 퇴원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와 병원,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