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에서 간호사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 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의 부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세계일보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김 씨에게 응급조치를 하려는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김 씨의 부하 위모(49)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위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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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