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16일 남의 집에 침입, 진돗개를 둔기로 때려죽인 혐의(특수주거침입 등)로 이모(55) 씨에 대해 부산 부산진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데다 끔찍한 범행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점 등을 볼 때 구속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4일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송모(75) 씨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묶여 있는 진돗개 '장군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처벌규정이 낮은 동물보호법(최고 벌금 500만원) 대신 처벌 규정이 엄격한 특수주거침입 및 손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