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초과 주택 DTI 50%로 거래신고 기간도 60일로 완화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강남 3구)가 15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지역에서 풀려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지정했던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모두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강남 3구는 주택거래 신고 의무 기간이 종전 15일 이내에서 60일로 완화된다. 4월 30일 이후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한 경우 계약일 다음 날부터 60일 내 신고를 하면 되지만 4월 29일 이전에 계약을 했다면 15일 내로 신고해야 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았다면 취득세를 60m²(전용면적 기준) 이하는 전액, 60m² 초과∼85m² 이하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20채 이상 매입하면 25%까지 경감받는다. 이와 함께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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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