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본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Q.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무엇이 달라지나?
A.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40%→50%)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강남 3구에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지금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2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LTV도 50%로 올라 기존보다 8000만 원 많은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강남 3구에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에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자용 정책 지원자금이 대거 풀리는 만큼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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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A. 현재는 9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보유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부담 없이 집을 팔 수 있다.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현재는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3년 내에 팔면 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산 뒤 2년 내에 집을 팔 때도 양도세 부담이 준다. 현재는 집을 산 뒤 1년 내에 팔면 양도차익의 5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앞으로는 1년 내에 팔면 40%,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6∼38%)을 적용한 세금만 내면 된다.
Q. 집을 사고 싶은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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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대일 재건축 규제가 완화된다는데….
A. 일대일 재건축이란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면적을 늘리는 재건축 제도다. 만약 기존 주택이 100m²라면 110m²까지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재건축에 따른 기대수익이 줄고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됐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적 변경 범위를 20∼30%로 늘리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면적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입주민 선호와 단지 특성에 맞게 결정하라는 것이다. 면적을 줄여 재건축할 수 있게 되면 조합원의 재건축 분담금이 줄어들고 면적이 줄어든 만큼 일반분양 물량도 늘어나 수익성이 개선돼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면적 증감 범위는 소형주택 확보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에서 일대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1만2600여 채의 아파트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Q. 분양권 전매기간은 어떻게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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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