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전국 첫 보급범죄피해여성 2명에 제공, 버튼 누르면 GPS 추적
위치추적장치 에스원 지니콜i.
이 장치는 보복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검사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찰관도 검찰에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사건의 재판 종료 때까지 이 장치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보복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감자 출소로부터 1년까지 이 장치를 소지할 수 있다.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복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지니콜i는 당사자가 버튼을 누르면 에스원 관제센터에 연결돼 곧바로 112신고가 이뤄진다. 또 동시에 에스원 직원과 경찰관이 단말기 내 GPS를 추적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