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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뉴스 스테이션] 애프터스쿨, 청소년유해 판정 취소 소송서 승소
입력
|
2012-05-08 07:00:00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펑키맨’과 오렌지캬라멜의 ‘방콕시티’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는 오명을 벗었다.
두 그룹의 소속사 플레디스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작년 7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애프터스쿨 정규 1집 ‘버진’ 수록곡 ‘펑키맨’은 선정성을 이유로, 오렌지캬라멜 ‘방콕시티’는 뮤직비디오에 “유해업소 장면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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