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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민생법안]‘마지막 밥값’ 한 18대 국회

입력 | 2012-05-03 03:00:00

‘몸싸움 방지법’-민생법안 등 63개 법안 본회의 처리




18대 국회 역사 속으로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 등 63건의 법안을 처리한 여야 의원들이 국회를 떠나고 있다. 18대 국회는 해머 전기톱 최루탄까지 등장한 ‘최악의 폭력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18대 국회가 2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끝냈다. ‘역대 최악의 폭력·비효율 국회’라는 오명을 떨쳐버리려는 듯 여야는 이날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 등 6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다수당의 단독처리 기준 강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도입 등으로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단독처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법안의 통과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의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 ‘식물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수당의 물리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 때문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 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에서 새누리당 김영선 심재철 의원 등은 ‘다수결 원칙 훼손’ 등을 내세우며 반대 의견을 냈다. 표결에서도 재석의원 192명 중 127명이 여야 원내지도부의 뜻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지만 48명이 반대, 17명이 기권했다.

이날 여야는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경찰의 신고 접수 시 자동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한 ‘112 위치추적법’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불법조업방지법’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및 할당에 관한 법률안(배출권거래법) 등을 처리했다.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운송수단 개발 중단, 남북한 상호협력 증진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은 18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청목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되지 못하면서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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