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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긴급 세무조사

입력 | 2012-04-28 03:00:00


국세청이 SK건설에 대해 긴급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서울 종로구 관훈동 SK건설 본사에 투입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심층(특별)세무조사 전담 부서로,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예고 없이 투입된다. SK건설은 지난해 건설업계 시공능력 평가순위 9위에 오른 대형 건설업체다.

이에 대해 SK건설은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통상 4,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를 SK건설이 2009년에 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건설업계는 최근 불거진 최태원 회장의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와 관계있을 것으로 본다. SK해운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난 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SK건설이 타깃이 됐다는 점에서 세무조사가 SK그룹 전 계열사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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