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각막 터져 13차례 수술… 국가-제약사 상대 5억 소송
감기약을 먹은 뒤 부작용으로 양쪽 눈이 실명하고 심한 피부질환을 앓았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이 국가와 제약사 등을 상대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법인 씨에스는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사는 김모 씨(36·여)가 지난해 10월 국가, 일양약품, 광혜의료재단과 약사 백모 씨를 상대로 일실수입(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의 상실분) 3억2439만 원과 현재까지 치료비 5827만 원, 위자료 8000만 원 등 총 ‘4억8267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창형) 심리로 진행 중이다.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 1월 감기몸살로 동네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과 푸르설티아민 등의 성분이 함유된 S감기약을 사흘간 복용했으나 오히려 고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가려워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에서 처방해 준 약에도 S감기약처럼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들어 있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