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요건 완화 사업정리 탄력”“사업비 보전 등 불확실성 증폭”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구체화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주민 간 갈등으로 표류해 온 사업을 정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한편 잇따른 사업 퇴출로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서울시는 19일 뉴타운·재개발 출구 전략을 법제화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동의자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내 610개 뉴타운·재개발 구역 중 293곳이 대상이 된다. 취소 요건이 완화되면서 사업 초기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취소 논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될 경우 이미 투입된 사업비를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매몰비용의 국고 보전에 부정적인 의견이어서 시행령 개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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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