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혼(早婚)과 일부다처제 풍습이 남아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 최저연령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사우디 법무부의 무함마드 알바베테인 국장은 이날 현지 일간 알마디나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최저연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결혼 최저연령을 몇 살로 검토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알바베테인 국장은 “나이 어린 여자 어린이를 결혼시키는 것은 샤리아법(이슬람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여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법무부는 샤리아법에 기반을 두고 결혼 최저연령을 정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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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제 사회인 사우디에서는 아버지가 딸을 언제 누구와 결혼시킬지를 결정하는데, 두둑한 결혼 지참금을 챙기기 위해 어린 딸을 나이 많은 남성에게 강제로 결혼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제임스 린치 국제앰네스티 중동지역 대변인은 “조혼과 강제 결혼을 막는 입법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