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육군 모 부대는 초병 총기사망사건을 일부 은폐하려고 한 대대장 A 중령(40)을 보직 해임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부대에 따르면 A 중령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10분경 해안소초에서 발생한 박모 일병(21) 총기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서 형식으로 남긴 메모지를 빼돌리는 한편 박 일병의 동반 근무자인 이모 상병(26)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이를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바닥 크기의 이 메모지에는 ‘TV에 나오는 개처럼 다룬 것들…. 부대원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글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중령은 군 수사당국 조사에서 메모지 내용 때문에 부하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박 일병 사망과 관련해 현재까지 상급자들의 폭행이나 구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군 수사당국은 A 중령에 대해 허위 보고,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군사법원은 기각했다.
고성=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