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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를 합의하게 만든 ‘황당’ 사연은

입력 | 2012-04-16 03:00:00

해외 입양돼 한국어 못하는 피해여성
한국어 서툰 통역 실수로 ‘처벌 원치 않는다’ 서명
피의자 “합의했으니 감형”… 법원 “합의 무효” 실형




“성폭행 피해에 합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통역해줘요.”(경찰)

“합의서를 써 주고 합의금을 받아도 처벌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네요.”(통역)

엉터리 통역 때문에 성폭행 피의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뻔했지만 법원이 피해자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호)는 한국어를 못 하는 피해자가 통역 요원의 잘못된 통역을 믿고 서명한 합의서를 근거로 형 감경을 주장한 성폭행 피고인 고모 씨(30)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와 경찰에 따르면 해외로 입양된 뒤 최근 귀국했다 성폭행을 당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고 했다. 한국어를 못 하는 A씨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이에게 통역을 부탁했다. 통역 요원은 해당 언어 사용 국가 거주 경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경찰청에 등록한 뒤 자원봉사 형식으로 활동하지만 이를 활용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경찰은 A씨의 의사를 반영해 통역 요원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고 씨는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자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원만히 합의했으므로 차후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통역 요원에게 보여줬다. 법률상 ‘합의’ 내용도 설명한 뒤 A씨 의사를 물었다.

하지만 통역 요원도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외국으로 입양됐다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한국어로는 일상 대화만 가능했다. 법률용어나 한국어 독해에 서툴렀던 통역 요원은 ‘합의서를 써 주고 합의금을 받아도 처벌에는 영향이 없다’고 잘못 설명했다. 이 설명을 들은 A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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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했지만 특수강간죄가 적용된 고 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합의서를 근거로 “600만 원에 피해자가 합의했으니 법에 따라 형량을 줄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판과 경찰조사에서 ‘엄벌을 원한다’고 한 점으로 미뤄 합의서는 잘못된 통역으로 인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고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확한 통역을 위해서는 한 명의 통역사가 아닌 복수 통역인을 통한 교차확인, 대사관이나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인력 확보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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