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시효 확인 뒤 결정”
16년 전 미국 시카고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S 씨(73)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올 경우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본보 11일자 A12면 16년전 美서 음주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한국인…
박은재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오면 쌍방가벌성(인도 요청을 해 온 나라에서 형법상 범죄로 보는 사건이 인도 요청을 받은 나라에서도 형사법상 처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과 공소시효 문제를 검토한 뒤 인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방가벌성은 미국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청구와 함께 제시할 S 씨의 혐의에 대한 ‘증거설명’을 토대로 검토하게 된다.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는 않더라도 제시된 증거로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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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과장은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16년 전 사건이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야 할지는 사실관계를 우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