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선관위 기동조사팀, 경주-영천 등 6곳 특별관리총선 선거법위반 157건 적발
특별기동조사팀은 이번 선거에서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인 고령-성주-칠곡과 경주, 영천, 문경-예천, 영양-영덕-봉화-울진, 포항남-울릉 등 선거구 6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단속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후보 간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신고가 많은 데다 금품 제공 같은 불법 행위도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투표일인 11일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후보자 선거운동원 등을 대상으로 밀착 감시를 한다.
대구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감시와 단속의 끈을 놓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불법 탈법 행위가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불법 인쇄물과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투표 종료시간 전까지는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후보 측 관계자들의 움직임도 밀착해서 감시한다.
대구 경북 선관위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적발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모두 157건이다. 18대 총선(133건)보다 20%가량 늘었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받은 유권자 181명에게는 과태료 1억1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총선 집중 단속을 위해 1년 전부터 특별기동조사팀을 가동해 전문성을 쌓으며 선거구를 감시해온 데다 포상금 등으로 내부 신고자도 늘어난 결과라고 선관위는 풀이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가 끝나도 불법은 남는다”며 “불법 행위를 하나라도 막기 위해 투표 종료 때까지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