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한 남방큰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이용했다가 법원에서 돌고래 몰수형을 받은 업체가 항소했다.
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서귀포시내 돌고래쇼 공연업체인 P사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법원의 몰수형에 대해 불복해 지난 6일 항소했다.
앞서 4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P사 대표 허모(52) 씨 등에 대해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 살아있는 남방큰돌고래 5마리 모두를 국가가 환수하는 몰수형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