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양부남)은 2일 조직폭력배에게서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경마의 승부를 조작하거나 경마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정모(37), 박모(32), 김모 씨(36) 등 한국마사회 제주경마 소속 기수 3명과 금품을 제공한 조직폭력 C파의 김모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직폭력배 김 씨에게 우승 가능마의 번호 등 내부 정보를 흘려주거나 승부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김 씨에게서 2300만 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와 현금 1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의 배후에 경마 도박 조직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기수가 수차례 실제 경기에 나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으면서도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등의 방식으로 승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외에도 다른 기수들이 승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