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측서 피해 소송
삼성전자와 히타치가 노키아를 상대로 낸 가격 담합 소송에 대한 무효화 신청을 영국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키아로부터 가격 담합 혐의로 소송을 당한 삼성전자와 히타치는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2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법원은 삼성전자와 히타치가 “노키아가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며 낸 소송무효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키아는 2009년 삼성전자와 히타치 등 25개 업체가 액정표시장치(LCD) 가격을 담합해 피해를 봤다며 영국 법원에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등 LCD 제조사들은 2010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담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EU는 모바일용 LCD는 담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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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