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개세(皆稅)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종교인 과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뤄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2006년 4월 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에 “종교인에게도 과세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한 뒤 6년 만에 세제(稅制)정책 최고당국자가 원론적 접근이긴 하지만 긍정적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종교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는 박 장관의 발언으로 잠복해 있던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고 했다. 굳이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현대인에게 세금은 숙명과도 같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종교인들은 세금의 치외법권 지대에 머물러 왔다. 국내 세법에 ‘종교인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관행상 비과세가 용인돼 왔다.
천주교 사제들은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내고 있다.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산하 한국교회발전연구원도 목사들의 ‘자발적 납세’를 공론화했다. 그러나 전체 종교계로 보면 이들은 여전히 소수다.
사회복지의 한 축을 담당해온 종교인들이 복지재원 조달의 책임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당수 종교인은 소득이 적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더라도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거나 극히 소액만 내겠지만 ‘세금을 낸다’는 원칙을 세우는 게 우선 중요하다.
박중현 경제부 차장
박중현 경제부 차장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