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의 선박 글로리아호가 중국 전장시 부근의 양쯔강에 페놀 오염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우한 해사법원에 기소됐다고 신화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전장시 상수도 공사는 2월3일 발생한 페놀 오염 사고가 글로리아호의 오염 물질 불법배출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선박을 기소했다고 확인했다.
전장시는 당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양쯔강이 페놀에 오염됨으로써 수돗물에서 악취가 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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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쯔강 페놀 오염 사고 직후 우한해사법원은 글로리아호를 난퉁시에 억류시켰으며 이 선박은 지난달 23일 보증금 2060만위안(약 36억80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