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환 씨 재판중 또 사기행각… 이번이 4번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허철호)는 14일 병원 건립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김운환 전 국회의원(66·사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09년 8월 H대 의료원 이사장과 사돈지간임을 내세워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병원 건립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박 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김 전 의원은 계약금뿐만 아니라 아들 명의로 빌린 대출이자에 사위와 딸의 미국 출장비 명목 등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985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의원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2월 같은 수법으로 조모 씨 등 4명을 속여 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회사 인수자금을 빌려달라며 지인으로부터 5억5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절을 지어주겠다고 스님을 속여 돈을 받아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 부대변인, 민자당 조직국장, 새천년민주당 총재특보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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