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신용’ 하이브리드 카드 알뜰 사용법
하지만 카드사는 고민이 깊다. 체크카드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1.0%대로 낮고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가 되지 않아 수익이 적다. 그래서 등장한 대안이 바로 ‘하이브리드 카드’다.
○ ‘세(稅)테크 날개’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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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하이브리드 상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결제 형식도 다양해졌다. 매달 정한 한도 내에서는 체크카드로, 한도를 넘어서면 신용카드로 쓸 수 있는 상품도 있다. 한도 역시 건당 또는 월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품을 살 때마다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도 곧 나온다.
또 엄연한 체크카드라 ‘세테크’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공제비율이 20%에 불과하다. 반면에 체크카드는 올해부터 공제비율이 30%로 올라갔다. 연봉이 4000만 원이고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썼다면 200만 원만 공제되지만 같은 연봉에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한도인 300만 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 방침대로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어나면 60여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보다 최대 15만여 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 “하이브리드도 엄연한 신용카드”
하이브리드 카드도 엄연한 신용카드다. 할부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이 모두 가능하다. 한도도 신용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정한다. 카드사들이 하이브리드를 내세워 실제로는 신용카드 영업을 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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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하이브리드 카드라도 계좌 잔액을 자주 점검해 평소에는 체크카드 기능만 사용하고 신용카드 기능은 비싼 상품을 사거나 할부 결제를 할 때만 쓰는 것이 좋다. 특히 신용카드의 한도는 다른 일반 신용카드보다 낮게 정하는 게 하이브리드 카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