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검찰에 수사의뢰… 張 “이사회 의결 거쳤다”
교과부에 따르면 순천대 학술장학재단은 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학발전기금을 모금했으며 ‘총장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기부를 받아 장 교육감 등 2명에게 33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재단은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신설해 대학발전기금에서 장 교육감의 개인 계좌로 매달 300만 원씩 7800만 원을 지급했다. 장 교육감은 이런 식으로 받은 비용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용도를 알 수 없게 했다.
교과부는 “총장 대외활동비는 대학발전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장 교육감 등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비용의 용도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장 교육감은 2006년 10월 총장 취임 시 공약사항으로 ‘교직원 급여 현실화’를 내걸고 기성회비를 이용해 2007∼2011회계연도에 전 교직원에게 성과상여금 17억2166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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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