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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식품제조-판매업체 시설 개선 부천시, 최대 5억 지원하기로

입력 | 2012-03-13 03:00:00


경기 부천시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와 업장의 시설 개선 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에서 거둔 과징금 및 운용수입으로 조성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연리 1%에 1∼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융자한다. 지원 대상은 식품위생영업 신고를 한 후 6개월이 지난 식당과 식품제조업체다. 시청 식품안전과나 각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된다. 032-625-4304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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