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불법 낙태약 거래 3명 검거·2명 추적
국제택배를 통해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낙태약을 내다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낙태약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서모(51), 윤모(43), 박모(25·여)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낙태약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몰래 들여와 시중에 내다 판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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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구입한 여성 중에는 중학생(15) 등 10대도 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 중 유일한 여성인 박 씨는 "임신 5개월째인 지난해 초 서 씨 등으로부터 받은 약이 말을 듣지 않자 이들의 권유로 직접 중국에 가서 중절수술을 했다"며 "200여만원의 수술비 대신 중국에서 국제택배를 통해 보내오는 약을 우리나라 유통책에게 건네는 역할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여성 가운데 일부는 복통과 하혈 증상을 보이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미국 식약청에 따르면 낙태약 복용 뒤 사망한 사례도 있는 만큼 절대 멋대로 사 먹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중국에서 홈페이지 서버 관리를 하다 도망친 다른 서모(51) 씨와 이모(43) 씨의 뒤를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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