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3.14% 상승… 4년만에 최고
○ 시세반영률 낮았던 곳 많이 상승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9일자로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격은 약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돼,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1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표준지 평균 상승률(1.98%)과 지난해 전국 지가상승률(1.166%)보다도 높은 것이다. 서울은 3.32%, 수도권 2.92%, 광역시 3.26%, 시군은 4.08%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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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경남 거제시가 거가대교 개통 등의 영향으로 14.56% 올랐고 겨울올림픽을 유치한 강원 평창군도 12.74% 상승했다.
○ 5억 이상 토지 세금 부담 커질 듯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우리은행 문진혁 세무사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지난해 1억3323만200원에서 올해 1억4231만6000원으로 오른 울산 울주군 온양읍(1514m²)의 한 나대지는 보유세가 27만6000원에서 29만9000원으로 6.82%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지가 5억 원 이상 토지는 세 부담이 더 커진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나대지(1408m²)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8억4480만 원에서 올해 9억1520만 원으로 8.33% 오르면서 보유세도 지난해 457만2000원에서 올해 513만9000원으로 12.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시지가 변동이 거의 없거나 하락한 곳은 세 부담이 전년도 수준이거나 다소 낮아진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의 부속 토지로 지난해보다 4.3% 상승한 m²당 6500만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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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