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정비… 복수피해자 구제이르면 연말 시행
2010년 인천 계양구의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한 A 씨에게 이사를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집주인으로부터 월세계약 위임을 받은 중개업자가 다수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전세금 총 9억 원을 가로채 달아났다는 것이다.
A 씨는 계약 당시 받은 공인중개사협회의 ‘1억 원 책임보증’ 공제증서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소용없었다. 현행 규정상 중개업소가 가입하는 공제의 사고배상 한도가 사고 건수와 관계없이 업소당 연간 1억 원(법인은 2억 원)이기 때문. A 씨 말고도 피해자가 24명이나 더 있어 배상금은 고작 400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부동산 중개 사고 피해자들이 각자 1억 원까지는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유명무실한 부동산 공제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제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