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前직원 부인, 5년 끌어온 재산분할소송 선고 앞둬 "정당한 판결 원한다"…경찰 "강제호흡 상태"
16일 낮 12시30분 경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법정 앞 복도 쪽 창문 밖으로 오모(48·여) 씨가 나일론 끈에 목을 맨 채로 뛰어내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119구조대가 현장에 출동, 건물 외벽 창가에 매달려 있던 오 씨를 소방 사다리차로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오 씨는 20여분간 매달려 있었으며, 마침 점심때라 구조대가 올 때까지 많은 법원 직원과 재판 당사자들이 이 장면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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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는 이날 오후 2시10분 국가정보원에 근무했던 남편과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재심 선고공판을 앞둔 상황이었다.
오 씨는 2007년 남편과 쌍방 이혼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것으로 판결했으나 2, 3심은 아파트를 오 씨가 가지는 대신 남편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정원을 상대로도 급여내역 공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급여와 보너스의 공개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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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는 법원에 내건 대자보에 "그동안의 재판에서 남편의 퇴직금과 양우공제회 공제금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받지 않았고 내 의사와 달리 남편과 재산을 합칠 의사가 있었다고 마음대로 판단했다"며 "2월16일 이 사건 판결과 보도를 지켜봐주십시오"라고 썼다.
경찰은 오 씨가 뛰어내린 법정 복도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두렵다. 아픔을 치료받을 수 있는 정당한 판결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모지가 발견된 점에 비춰 오 씨가 재판에 대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가족 등 주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이유를 조사 중이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29부(민중기 부장판사)는 당사자 사정을 이유로 이날 선고를 연기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