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장파 중심 움직임
서울서부지법은 17일 오후 4시 평균 경력 10년 안팎의 단독판사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다우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는 “전체 단독판사 24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이 법관 근무평정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회의소집을 요구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외에도 서울북부지법, 수원지법 등 수도권 법원을 중심으로 소장파 판사들이 판사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도 “서 판사 개인의 문제를 떠나 판사들의 재임용 및 근무평정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들어보겠다”고 의견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회의가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재임용 심사의 절차적 문제는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은 정당하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문의 주인공인 서 판사는 잠시 중단했던 트위터 및 블로그 활동을 이날 다시 시작하며 “연임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헌법소원이든 행정소송이든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법원 고위층에 대한 비판을 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많은 활동을 했던 것이 아무래도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윗선과 대립하지 않으려고 저자세를 취한다면 제2, 제3의 서기호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