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변종 성매매 업소인 휴게텔에서 성을 매수한 혐의(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로 제주도청 고위직 간부 A씨 등 4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제주시내 모 휴게텔에서 1회에 13만¤14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자 중에는 제주도청과 교육청, 소방서 공무원 10여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 휴게텔 업주 B(40·여)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진술과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남성 700여명이 이곳에서 성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성매매 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비위 정도가 심하면 파면에서 해임을, 가벼우면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받도록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