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시 납세의무 없어”
재판부는 “가족과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한미 조세협약상 박 대표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 “(재산을 빼돌린 기관으로 지목된) 근도인터내셔널은 홍콩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던 법인으로 투자수익을 국내로 회수할 의무가 있는 근도HK와는 다른 법인”이라며 “근도인터내셔널의 이익금을 국내로 반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회사 운영이 적법한 이상 회사 운영을 함께 한 강 대표도 무죄”라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