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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억 역외탈세 혐의 ‘완구왕’ 무죄

입력 | 2012-02-10 03:00:00

법원 “당시 납세의무 없어”




법원이 유명 봉제인형 ‘비니 베이비’를 미국에 수출해 큰 수익을 올린 일명 ‘완구왕’ 박종완 에드벤트엔터프라이즈 대표(64·사진)의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세금 437억 원을 포탈하고 947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로 기소된 박 대표와 자산관리 담당자인 강신태 벤엔피 대표이사(52)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족과 거주하는 곳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한미 조세협약상 박 대표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 “(재산을 빼돌린 기관으로 지목된) 근도인터내셔널은 홍콩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던 법인으로 투자수익을 국내로 회수할 의무가 있는 근도HK와는 다른 법인”이라며 “근도인터내셔널의 이익금을 국내로 반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회사 운영이 적법한 이상 회사 운영을 함께 한 강 대표도 무죄”라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