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구청에 ‘조례 개정’ 공문… 부산 춘천 진주 익산도 추진
서울시는 지난달 개정안에 따라 시내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영업 및 월 1, 2회 휴무제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또 강원도가 최근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을 권유하는 공문을 보낸 뒤 대형마트가 밀집한 춘천 원주 강릉시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한 뒤 단체장 또는 시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7일 전주시의회는 대형마트와 SSM이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휴업하고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형마트와 SSM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 대형마트 관계자는 “한 달에 두 번 휴일에 쉬게 되면 소비자들 사이에 ‘대형마트는 휴일에 쉰다’는 인식이 확산돼 매출이 10% 이상, 많게는 20%까지 줄어들 것”이라며 “휴업을 해야 한다면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평일에 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주시내 대형마트 입주상인들은 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 2회 일요일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우리를 길거리로 내모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대형마트와 SSM 본사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8일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하면 맞벌이 부부 등 평일에 마트에 들르기 힘든 소비자의 불편만 커진다”며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업체 등 소상공인의 피해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말에는 대형마트 매장의 판촉사원 수가 평일보다 배 이상 많아 곧장 실직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중구난방으로 강제휴무일을 지정하면 대형마트는 물류시스템을 손봐야 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