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원들 발의… 교육계에선 비판 목소리
2011년 7월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퇴직한 교사가 교권붕괴를 우려해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유형별로 학생의 권리를 제시한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교권보호조례는 추상적 표현이 많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돼 실제 학교에서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권보호조례에 따르면 교사에게 대들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경우 상담실이나 성찰교실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학칙을 통해 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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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중 교사는 “학생이 교사에게 대들고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어떤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학생인권조례로 더 추락할 것이 뻔한 교권을 효과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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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학생지도와 관련해 가장 크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두발과 복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학생인권조례는 두발과 복장을 학생들의 자율에 맡긴다고 규정했고, 교권보호조례는 ‘학생은 교원의 교육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의 자율과 교원의 교육권이 서로 충돌을 빚기 쉬운 대목이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권보호조례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우려되는 교권 침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학생인권조례와 대조적으로 교사의 권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표현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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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순)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교권보호조례가 교권보호의 실질적인 대안이 못 된다”고 주장했다. 교사에게 폭언·폭행·모욕·협박을 하는 학생은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제재방식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
또 서울교총은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부당한 지시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는 교권보호조례의 조항에서도 ‘부당한 지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학교장과 교사가 갈등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