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통화기록 등 일괄조사 추진… 관련법 개정 요청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할 때 혐의자의 금융거래정보와 통화기록, 인터넷주소(IP) 등을 일괄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 공시, 회계 등 유관부서 간의 정보공유와 연계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자료에서 증권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불공정거래 조사 때 혐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 점포별로 확인하고 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화기록이나 IP를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식의 사안별 확인으로는 지능화, 고도화되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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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