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폭력 연관성 논란속 교과부까지 규제 추진업계 “2중 심의 너무해… 중독예방 기금 이미 조성”
교과부가 내놓은 규제 계획은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게 하는 ‘쿨링 오프(cooling off)제’ 도입 △게임 심의 기준 강화 △게임업계의 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기금 출연 의무화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 게임과 폭력의 상관관계 논란
게임과 폭력의 연관성에 대해 학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로렌스 커트너 박사와 셰릴 올슨 박사는 2007년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판단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미국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2년간 1200명의 아동과 500여 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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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중 규제의 덫에 빠진 게임산업
6일 발표된 교과부 안까지 국내에선 3개 부처가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한 게임 규제 안을 들고 나왔다. 교과부는 초중고교생이 게임을 연속해서 2시간 넘게 하거나, 하루에 4시간 이상을 하면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쿨링 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요청에 따라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여성가족부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강제로 끊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김모 씨(42·여)는 “정부가 한국의 학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게임습관을 가르칠 능력도 권한도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 불쾌하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일방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게임의 역기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최근 방한한 미국 게임등급위원회(ESRB) 패트리샤 반스 의장은 “미국에선 게임 중독에 대해 부모가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본다”면서 “게임 중독을 (흡연과 같은) 의학적인 의미의 ‘중독’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 2중 심의에, 기금 의무화
교과부는 문화부 산하에서 게임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별도로 학계, 교육계, 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한 게임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화부로부터 “폭력적이지 않다”고 인정받은 게임이라도 교육부의 심의를 한 번 더 거치라는 것이다.
게임업계에선 교과부가 이번에 내놓은 ‘게임중독예방기금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게임업계는 이미 자발적으로 게임문화재단을 통해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100억 원가량을 조성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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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