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돈 없어” 전두환 지방세 3800만원 안내…市, 별채 낙찰수입 징수나서
국세청은 별채가 낙찰됨에 따라 발생한 국세인 양도세 3억100만 원을 2010년 1월 과세했고 현행법에 따라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 3017만6620원도 함께 부과했다. 국세는 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따라 ‘무재산 결손 처분’이 내려졌지만 지방소득세 징수 업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서대문구에서 지난해 서울시로 이관됐다. 시는 지난해 6월 7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지방세 납부를 독려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 납부해야 할 지방세는 가산금 850만9600원을 포함해 총 3868만6220원이다.
시는 전 전 대통령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회원권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며 은닉한 재산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징수 방법이 없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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