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 ‘무죄’… 서울선 ‘유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으로 있던 2010년 법정관리 기업의 사건 대리인으로 중고교 및 대학 동창인 강모 변호사(51)를 선임하도록 소개·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없이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06조에 따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법관직은 유지할 수 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내린 정직 5개월 결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는 “파산부 재판장이라는 강력한 지위를 고려할 때 자신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사건의 수임에 관해 특정 변호사를 소개 및 알선한 것은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 질서를 왜곡하고 법관과 특정 변호사의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강 변호사에게서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았거나 새로운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선 부장판사의 친구 강 변호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