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지원금 노린 ‘원생 부풀리기’ 극성
▶[채널A 영상] ‘원생 1명당 권리금 1000만 원’ 아이를 돈으로 셈하는 어른들
B어린이집 원장은 원생 C 군이 학기 초에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서 C 군의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전산시스템에 입력했다. 심지어 일부 엄마와 짜고 허위로 원생을 등록하기도 했다. 이 어린이집 교사 D 씨는 “월 75만5000원씩 꼬박꼬박 받을 0세 지원금을 원장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D 씨는 “기저귀 값 20만 원이라도 벌겠다며 엄마들이 (허위등록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도 몇 차례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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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문제는 일부 어린이집이 이 지원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어린이집 2곳이 유아 17명과 보육교사 1명을 허위등록해 보조금 3400여만 원을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E 씨는 “보조금 사용 명세를 전산입력하기 때문에 투명해 보이지만, 유용할 구멍은 곳곳에 있다”고 고백했다. 급식비, 차량운전비, 기타운영비 등에서 남긴 돈을 보일러 공사에 썼다고 구청에 보고한 뒤 챙기는 경우도 많다. E 씨는 “원장이 아는 업자와 짜고 100만 원짜리 공사를 500만 원으로 허위청구서를 만들어 증빙하면 구청은 알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어린이집을 감시하는 눈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령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의 보육평가팀 직원은 5명뿐이다. 구청에도 평균 2명에 불과하다. 담당 직원이 1명인 구청도 있다. 처벌도 ‘솜방망이’에 가깝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유용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은 6개월 정지된다. 이미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고 6개월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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