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주의종목으로 지정… 3년내 개선 안되면 상장폐지
10년에 걸친 분식회계가 드러나 도쿄증시 퇴출까지 거론됐던 일본 광학기기 회사 올림푸스가 일단 상장 폐지는 면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 폐지하면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분식회계를 주도한 전·현직 경영진 간부들은 수십억 엔(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는 올림푸스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상장을 유지해도 ‘특설(特設)주의 시장종목’으로 지정해 사내 경영체제를 감시하기로 했다. 특설주의 종목에 오르면 해마다 기업 경영 및 회계와 관련한 내부관리체제의 개선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3년 이내에 문제가 된 관리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되기 때문에 조건부 상장 유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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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림푸스는 분식회계를 주도한 기쿠카와 쓰요시(菊川剛) 전 회장 등 전·현직 간부 20명을 상대로 수십억 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8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다카야마 슈이치(高山修一) 사장은 이달 중 퇴진할 예정이며, 올림푸스는 3, 4월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할 예정이다. 올림푸스는 거액의 경영적자를 메우기 위해 최근 10년간 1000억 엔(약 1조4000억 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지난해 11월 드러나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