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명이 공동 창업할 땐 대표자 수만큼 채무 나눠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금융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책과제에 따르면 창업에 큰 부담이 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사장’이 제도를 악용해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이 대출신청인이 실제 사업을 주관하는지 심사해 의심이 들면 연대보증을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법인 명의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경영자만 보증을 서도록 하고 공동창업한 경우에는 각 대표자가 보증채무를 대표자 수로 나눈 만큼만 부담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주식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시장을 신설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중소기업 시장에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상장하지 못한 1만3000여 개의 중소기업과 기술력을 갖춘 1만7000여 개의 이노비즈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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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