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산 교장과 논의없이 처리… 교원 불법 인사…
부산시교육청은 27일 학교 예산을 학교장이나 학교 관계자와 논의 없이 혼자 처리하고 교원 인사에도 개입한 모 사립재단 이사장 진모 씨(63)를 업무상 배임 및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진 이사장은 법인 산하 고교가 미술품 전시 계획이나 관련 예산이 없음에도 교내 도서관에 미술품을 전시하기로 결정한 뒤 2008년 2000만 원가량인 갤러리 전시용 미술품 계약, 납품, 교체 등을 학교 측과 상의하지 않고 처리했다. 또 학교 관계자에게 내용 설명이나 증빙서류 없이 미술품 중개업자에게 대금만 송금하도록 지시했다. 학교 측이 회계 규정에 맞는 서류 구비를 요청한 것도 무시했다.
지난해에는 영어 교사 1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진 이사장과 당시 학교장 구두 합의만으로 1명을 더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 심사 평가기준도 없이 다른 지원자들을 임의로 탈락시켰다. 그러고도 교육청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