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판사’ 향해 일침
그는 이어 “법관은 자기 개인적 소신이 공동체적·객관적 양심에 어긋날 때 개인적 소신을 꺾고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양심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conscience’의 어원을 살펴보면 ‘함께(con)’와 ‘본다(scientia)’가 결합된 것이라고 설명한 뒤 “헌법이 재판의 준거로 삼고 있는 ‘양심’도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객관적 양심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은 어떤 판사를 만나든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판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면 재판은 운수 보기(?)가 될 것이고 당사자는 불안해질 것이고 법원은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재판의 특성을 감안해 법관이 객관적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