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처럼 분양가 상한제 도입… 85m²이하, 면적 40% 확대 허용주택법 개정안 국회小委통과
다만 그동안 논란이 돼온 아파트 층수를 높여 짓는 ‘수직 증축’ 대신 아파트 동(棟)을 옆으로 늘리거나 별도의 동을 짓는 방식으로만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리모델링 조합원들이 일반분양 주택의 분양가를 함부로 올릴 수 없도록 재건축 사업처럼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용적률이 낮고 땅이 넓어 아파트를 수평으로 늘릴 공간이 많은 수도권 저밀도 단지들은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돼 당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수직 증축은 여전히 불허
국토해양부는 2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3일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에 따른 후속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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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동안 정치권과 경기 신도시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해온 수직 증축과 전용면적 50% 이상 확대 방안은 무산됐다. 가구 수를 절대 늘릴 수 없다는 정부 측과 수직 증축을 주장한 정치권이 타협을 통해 이런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 수평-별동 증축도 허용… 저밀도 사업추진 탄력 ▼
국토부는 리모델링 아파트가 일반분양 때 분양가를 마구잡이로 올릴 수 없도록 일반분양 가구 수가 20채 이상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조합원이 일반분양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길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때 조합원이 스스로 입주자격을 포기하고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돌려받는 ‘현금청산’은 리모델링에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리모델링은 거주자가 자기 집을 고쳐 쓰는 것인 만큼 입주권을 포기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실무 검토를 거쳐 리모델링 일반분양분의 가격 산정 방식이나 분양 방법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밀도 아파트, 리모델링 힘 받는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310만 채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172개 단지, 10만4000여 채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만 32개 단지, 1만9000여 채가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답보 상태에 있던 일부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사업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일반분양을 통해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용적률이 낮고 땅이 넓은 분당, 일산 등의 저밀도 아파트가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욱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회장은 “일반분양을 통해 기존 공사비를 20∼30%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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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평촌 산본 중동은 이미 용적률이 200% 정도 적용돼 면적을 넓힐 공간이 없다”며 “이런 곳은 기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나 유치원 등을 옮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형 주택을 배제하고 85m² 이하 중소형 주택만 면적을 40%까지 늘릴 수 있게 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형과 대형이 섞여 있거나 대형만 있는 단지는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