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은 전매제한 ‘3년→1년’
국토해양부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2일 관보에 게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로 2002년 9월 부동산 투기심리 차단을 목적으로 도입됐던 투기과열지구는 한 곳도 남지 않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할 때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85m²(전용면적 기준) 이하 아파트는 5년에서 3년으로, 85m²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민간택지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진다. 이번 조치로 가장 수혜를 볼 곳은 내년 하반기부터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될 아파트들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송파구 지역에 포함된 위례신도시 내 민영아파트는 1900여 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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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