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아동 및 여성 성폭력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해맑은 어린 시절 갑자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성인이 돼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가해자를 찾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신문이나 TV에서 종종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해서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성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의 74%는 ‘아는 사람’이고, 13%는 가족 안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이것은 일상 속에서 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또한 법무부 자료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범은 최근 3년간 80% 이상 증가하는 등 성폭력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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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2008년 ‘아동·여성 보호대책’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는 등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내 아동·여성을 위한 안전 강화 활동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아동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활 속에서의 아동·여성 보호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성폭력은 결코 ‘가해자’ ‘피해자’ 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렇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 나선다고 될 일도 아니다. 지역사회와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근절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2011년 1월 1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린 ‘제1회 성폭력추방주간’이 갖는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2011년 성폭력추방주간엔 ‘성폭력 없는 세상, 우리의 관심으로’라는 주제로 여성 및 아동의 성범죄 추방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펼쳤다. 특히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협의회 등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성폭력 추방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인식 개선 운동도 함께 진행했다.
성폭력 추방을 위한 주간행사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선 안 된다. 행사를 통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와 함께 제도에 대한 보완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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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