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찰간부 비자금관리 의혹도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8일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49)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치상,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9일 오전 10시 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올 1월 24일 이 사건 진정인 이모 씨(39·여)의 절도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음에도 “검사장급 인사들에게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받았다. 또 내연 관계이던 이 씨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올 3, 5월 2차례 때려 전치 10일과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7월에는 이 씨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이 씨를 승용차에 가둔 채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사건의 목격자 2명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최 변호사는 “이 씨가 자신을 속이고 2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권을 넘겨받아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라고 되레 이 씨를 허위 고소했다. 또 자신이 이 씨에게 선물로 건넨 조각 작품 2점에 대해서도 “이 씨가 훔쳐 갔다”고 했다. 검찰은 “아파트 전세권은 이 씨가 최 변호사에게 2억 원을 빌려줬다가 변제 형식으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임검사팀은 이 씨가 치안감 출신 전직 경찰 간부(복역 중)의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이 경찰 간부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건넸다가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2억8000만 원을 투자수익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009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부산지검은 이 경찰 간부 소유로 의심되는 차명계좌 10여 개를 발견하고 출처를 파헤쳤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 씨는 전직 경찰 간부와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씨가 전직 경찰 간부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씨 등을 상대로 이 경찰 간부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