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가입자, 손해 우려”… 본안 선고때까지 사용 가능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8일 시작할 예정이던 이 회사의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이동통신 서비스도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7일 KT 2G 가입자 900여 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016, 011, 019’ 등의 국번을 사용하는 KT의 2G 가입자 12만5000명은 앞으로 3G나 4G로 서비스를 전환하지 않아도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계속 기존 번호로 2G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승인 처분으로 2G 가입자 15만9000여 명(11월 23일 기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가입자가 오래전부터 사용한 전화번호를 더 쓸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어 재판부는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본안 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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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KT는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결정을 법원이 뒤집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방통위도 “결정문을 읽고 항고할 계획”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KT의 2G 종료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조건은 KT가 2주 동안 기존 2G 가입자들에게 2G 서비스 종료 사실을 성실히 알리는 것이었다. KT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동안 TV광고와 e메일, 가정 방문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2G 종료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알렸다.
정진욱 기자 coolj@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